약혼

Difference between r1.1 and the current

@@ -14,3 +14,5 @@


Up: [[가족법]]
 
RENAMETHISPAGE



약혼의 의의

혼인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로서 성립

약혼의 성립

당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약혼의 효과

성실한 교제의무와 가까운 시기에 혼인할 의무를 진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혼인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파혼)
약혼이 해제되면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예물 반환 등의 책임 발생




RENAMETHIS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