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의 의의 = [[혼인]]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로서 성립 = 약혼의 성립 = 당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 약혼의 효과 = 성실한 교제의무와 가까운 시기에 혼인할 의무를 진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혼인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파혼) 약혼이 해제되면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예물 반환 등의 책임 발생 Up: [[가족법]] RENAMETHIS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