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세]] 결정세액과 기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모집인등의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이 '''연말정산''' 대상소득입니다. '''연말정산'''되는 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굳이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증가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원천징수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화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