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행위가 일정한 경우 위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특정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로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함 특정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 행위는 적법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범죄로 되지 아니하며, 그 행위에 대항하는 정당방위도 인정될 수 없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행위 1. 정당방위 1. 긴급피난 1. 자구행위 1. 피해자의 승낙 하나씩 살펴보면,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때 자구행위: ex. 여관집 주인이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떠나가는 손님을 [[사환]]을 시켜 사환이 손님을 붙들고 실력으로 숙박비를 받았을 때 사환의 행위 피해자의 승낙: ex. 병자에게 수혈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그의 피를 뽑는 행위 from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