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청약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정부기관 주도로 행해지게 됩니다.

84m^2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로, 초과하는 주택은 가점+추첨제로 분양을 하며,
가점은 청약통장,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며 만점이 84점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시면 쉽게 나오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등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분양받으시려면 서울에 주소지를 일정기간 이상 두고 있어야합니다.

(곽화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