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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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일 것
3. 책임성
: 행위를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있을 것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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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능
  • 범죄방지기능
  • 규범적 기능: 범죄행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 평가를 명백히 함
  • 보장적 기능: 공권력의 자의적인 형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사회보호적 기능: 근본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호

죄형법정주의
뜻: 행위에 형벌을 과하려면 먼저 성문법규의 존재가 필요하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법률 없이 범죄도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근거
헌법 제12조 1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의 배제의 원칙 (법률주의 원칙)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명확성의 원칙
  5.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6. 죄형균형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범죄성립요건
형법에 범죄행위로 기술해 놓은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함
ex.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에 처한다
밑줄: 구성요건

범죄성립요건 세 가지
  1. 구성요건해당성
    : 형법상 범죄로 정해놓은 행위에 해당할 것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일 것
  3. 책임성
    : 행위를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있을 것

위법성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