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민법 4편(친족), 5편(상속)을 총칭하여 가족법이라 함.
따라서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
신분법 또는 친족상속법이라고도 함.

친족: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로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함

가족법 상 효력을 갖는 친족의 범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약혼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양자제도, 입양: 친자관계 없는 자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가 있음

보통입양: 양자될 자가 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지속됨
친양자입양: 입양과 동시에 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됨

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상속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으면 법률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이 행해짐
유언으로도 상속자의 상속분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유류분이 보장됨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음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촌수가 가까운 비속이 우선)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인정되고 이마저도 없으면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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