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혼인의 성립

혼인적령에 달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된 때 성립

혼인의 무효

  • 합의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근친혼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였던 자

혼인 취소 사유

  • 적령미달혼
  • 부모 등의 부동의 혼
  • 일정범위의 친족관계
  • 중혼
  • 혼인 계속이 어려운 질병 기타 중대사유
  •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약혼
이혼


RENAMETHISPAGE